무자격 강사를 채용하는등 불법을 일삼아온 학원과 교습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폐원.휴원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시 교육청은 11일 수강료 초과징수및 무자격 강사채용등 변태운영을
해온 시내1백96개 학원과 교습소를 적발,폐원.휴원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또 무단폐원해 등록이 말소된 서구 부용동 청조미술학원등 12개
학원을 폐원 조치하고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거나 교습료를 초과징수한
부산진구 전포1동 새아랑주산학원등 35개 학원을 휴원 조치했다.
또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채용한 강사를 신고하지 않은 남구 민락동
세림성인고시학원등 1백47개 학원을 경고조치했으며 인가없이 교습을 해온
김정구 부곡1동 은하음악학원등 2개 학원은 세무당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