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오는 9월부터 인상, 조정된다.
교육부는 16일 교육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이 다른 일반 공무원과 비해
낮게 책정되어있어 전체 교사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것으로 보고
근무수당액의 인상 조정을 총무처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오는
2학기부터 재조정,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교감이하 (18호봉)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천6백25원을 책정,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감(교육전문직 포함)의 경우 일반직 5급수준인 2천33원으로 그리고
일반교사는 일반직 6급 수준인 1천7백12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일선 교사및 교직단체등으로부터 교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며 이의 시정을
건의해옴에 따라 총무처에 지급기준을 재조정하여 줄것을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