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하자입주권(속칭 물딱지)이 마구 유통돼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이를 운용상의 문제로 간주,
방치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기꾼이 개입할 여지가 큰 지역주택조합의 사기사건이
근절되기 어려워 지역주택조합 참여 희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6일 건설부및 부동산업계에 다르면 지난 2월 부산의 광개토건설(대표
박선홍.44.구속중) 조합주택 분양사기사건, 최근 조춘자씨의 구의동주택
조합사기사건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고
단지 운용상의 허점이 있을뿐이라는 것이다.
건설부관계자는 직장동료들로 구성된 직장주택조합과는 달리 지역주택
조합은 구성원들간의 이질감때문에 주도적인 사업추진세력이 없어
사기꾼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으나 직장주택조합과의 형평성문제로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만 모여 조합을 결성하거나 대상토지의 주택건설
가능성여부, 땅매입여부, 해당토지에 들어설수 있는 가구수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한후 참여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부동산전문가들도 단속의 손길이 느슨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택
조합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돼 사기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할 구청및 등기소등의 관련서류를 살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사기수법 >
이번 조춘자씨 사건과 같이 조합원을 과다모집하고 물딱지를 발행,
유통시키는 사례가 가장 많다.
부산의 광개토건설사건때는 승인가구수 3백30가구보다 무려 6.7배나
많은 2천2백24가구를 분양, 프리미엄까지 붙여 6백4억8백1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 5월 주택조합대행업체인 신명조합은 한양대 재단소유 가락골프장
7천3백여평을 계약도 하지 않은채 매입한 것처럼 위장, 평당 3백80
만원씩에 9백60가구의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이번 조씨는 구의동 잠원동 성내동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택
조합사업을 추진, 한곳이 안되면 다른 곳으로 돌려준다는 새로운
수법을 구사하며 장당 2천만~3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물딱지를
유통시켰다.
< 유의사항 >
주택조합관련 모든 인/허가는 관할구청에서 다룬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서 입지심의취득 부지용도 사업승인서에 기재된
가구수 대표자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구청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확인할수
있다.
땅매입여부는 관할등기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입주권과 정관등에는 조합주택이 들어설 부지의 번지가 기재되므로
땅소유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정관이나 조합가입신청서에는 번지가 보통 "XX의 X외 X필지"식으로만
기재, 주택부지 모두를 매입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나머지 필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