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법정소동사건과 관련,특수법정소동혐의로 구속된
고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62)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9일상오
서부지원 오관석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적부심에서 박씨는 "나는 법정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흥분한 방청객들을 말리는 입장이었다"며 "특히 변호인의 변론에 흥분한
강경대군 유가족들과 교도관을 말리는 도중 갖고있던 부채가 교도관의 코에
닿았을 뿐 고의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법원측은 24시간 이내에 박씨의 석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유가협 회원 20여명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려다 법원측의 제지로
입정하지 못하자 상오 10시30분부터 30여분간 법원 현관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박씨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들의 방청을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 면서 " 박씨를 즉각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법원측은 이들의 농성이 계속되자 법정으로 통하는 서부지원 현관문을
걸어잠그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으며 경찰도 청사안으로 들어가려는
유가협 회원들을 제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