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동위는 19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그동안 쟁점이 돼온 사업주의 기금조성 의무화여부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과중하게 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복지제도가 확충.발전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 기금설치 및 출연을 임의로 하되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자 복지증진 효과를 도모토록 했다.
이 법안은 또 기금의 재원마련과 관련, 전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1백분의 5범위내에서 사내에 설치된 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의 기금출연 재원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등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