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주택조합분양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9일
부동산업자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춘자씨 명의의 인장이 찍힌
백지조합아파트납입영수증을 사용,계약금및 중도금을 가로챈 혐의를 잡고
이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검찰은 이날 조씨인장이 찍힌 백지영수증 20장을 공개한뒤 시중
부동산중개업소에 나돌고있는 이영수증은 최저 3백50만원에서 최고
4천7백만원까지의 금액이 적힌것으로 부동산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채고 조씨명의를 사칭해 조합원을 모집한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