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의
변호인단은 강씨에 대한 보석신청을 2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김창국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강씨는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적이 없으며 검찰의 공소장에도 강씨가
언제,어디서,어떻게 유서를 대필했는지 등 공소사실이 기술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