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국내에
시판을 강행하고 있는 국내 생수업체들이 공급하고 있는 생수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가 20일 국회보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4개
생수업체를 대상으로 58차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고려종합등
6개업체에서 11차례에 걸쳐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례는 고려종합이 가장 많고 다이아몬드
풀무원샘물 진로음료 산성정수 (주)서림 (주)설악음료등이 각각 한차례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보사부는 밝혔다.
보사부는 일반세균수가 1ml당 1백마리이하여만 적합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한국청정음료 크리스탈정수 제주생수 산수음료등은 적합판정을
받았다.
보사부는 허가조건을 위반해 국내시판을 강행하고 있는 이들
생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물려 왔으나 생수업체측이
판매조건을 달아 허가를 해준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을 수거해 수질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