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오는 9월부터 임대소득자에 대한 실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주택임대 소득도 함께 신고를 받아 현재 서류심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서류심사 결과 신고기준에 미달됐거나 신고를 하지않은 1인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측은 이미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와 경기도 지역의
주택전산화가 완료돼 1인2주택 이상 보유자를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으나 이 가운데 소규모 주택건설업체의 경우 임대를 못한 경우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아예 포함시키지않은 경우도 많아 과세 대상자를
파악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실지조사를 통해 주택 임대소득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부분, 그리고 신축주택의 경우 분양 및 임대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밝혀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1인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단독주택은
건평 35평,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