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의원 고소사건 형사1부 배당...서울지검 입력1991.07.22 00:00 수정1991.07.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은 22일 오대양 사건과 관련, (주)세모 유병언사장이 민주당박찬종의원을 상대로 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형사1부전창영검사에게 배당, 조사토록 했다. 검찰은 대전지검의 수사에 보조를 맞춰 유사장 등에 대한 고소인조사를 먼저 벌인 뒤 박의원을 조사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도전과 혁신 통한 위기 극복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2025년 시무식에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2일 경기 과천시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2025년 시무식에서 정 회장은 ... 2 [속보] '체포영장 임박' 尹 변호인단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 윤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3일 12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앞서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이들은 "... 3 [속보] 올해 초등 입학예정자 작년보다 8.39% 감소…1인세대 42% 육박 올해 초등 입학예정자 작년보다 8.39% 감소…1인세대 42% 육박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