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모두 수용됐습니다. 이 경우
대지와 주택의 보상금 지급에 시차가 생겨 보상금을 별도로 받았어도 모두
비과세가 되는지요.(서울 불광동 김)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당한 후
시차를 두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