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억원 이상의 미성년자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1억원 이상의
주식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난 10일 현재 1백51명이나 되는등
최근들어 미성년자 고액계좌가 늘고 있어 이들의 상속세및 증여세 탈루
여부를 중점 추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증권전산(주)으로부터 미성년자 고액계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입수, 이들 미성년자들의 직업 및 소득원, 가족관계와
사전상속 여부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모두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이들의 명단을 전산입력, 주식의 이동상황등을 계속
추적해 상속및 증여세의 탈루현상을 방지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금융실명제가 제도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1억이상의 고액가명계좌가 많아 현실적으로 고액계좌 전체를
추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가명계좌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이 고액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가명을 이용할 경우에
초래되는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피하기위한 목적만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가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 나갈 것이지만 자료확보등 내사단계를 거쳐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명계좌의 경우 주식거래수수료, 거래세등이 실명계좌 주식과
동일하나 예탁금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60%로
실명계좌의 20%보다 높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