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으로 수입된 인도네시아산 바나나가 불량품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인천식물검역소에 따르면 (주)길태(대표 임흥섭.서울강남구
대치동 994-6 안빌딩)가 지난 6월12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16.8톤
(시가 7백35만원상당)의 바나나가 수입이 금지된 노랑색 바나라로
확인돼 폐기처분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주 임씨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아 폐기하지 못한채
영진컨테이너장치장(인천시 중구 항동)에 방치돼 날이 갈수록
부패도가 심화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현행 방역법상 완숙된 바나나의 수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이를 수입해와 폐기처분케 됐다"며 "폐기처분에도 몇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올상반기중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바나나는 1만5천4백7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가량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