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의 정태윤대변인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 노조금지 합헌
판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 "이는 참교육실현을 위해 온갖 박해와 고통을
감내해온 전교조 교사들의 희망을 일거에 박탈한 반역사적.반민주적
판정으로 개방화를 지향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를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류하는 헌법재판소의 보수적 성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이라면서 "나라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조속히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유지와 참된
교육의 구현을 위해 국가기관에 독립적인 교육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