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이 한국컨테이너운송협의회소속 내륙운송업체들이 컨테이너화물요금을
부당하게 추가징수하고 있다고 주장,23일 공정겨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무협은 이들 육송업체들이 최근 20피트컨테이너에 싣는 화물량이
컨테이너무게를 포함,10t이상인 경우 30%의 할증료를 받고있다며 제소했다.
무협은 이날 제소와 함께 경제기획원 상공부 교통부등 관계부처에 이미
부과된 할증료를 되돌려받도록 조치해줄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도
제출,"운송볍의회가 지난 7월1일부터 자체결의로 이같은 할증료를
징수하고있으나 이는 운임변경을 신고토록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담합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