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산사태를 일으키는등 큰 피해를 낸 경기도
용인군등의 이번 수해는 이 일대에 건설중인 골프장들이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때문인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처가 23일 경기도내에 건설중인 23개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 이행여부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골프장 대부분이
고소음폭약 사용,토양침사방지대책 허술,녹지자연도8등급이상지역을
훼손하는등 협의내용을 지키지않아 토사가 대량 흘러넘쳐 수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매몰사고가 발생한 용인군 이동면의 뉴골드골프장,원산면의
고려골프장등도 최대절토높이 제한등의 환경영향평가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했다.
또 토사유출로 가옥20채와 농경지10만평이 매몰 침수된 용인군 이동면
화산1리일대 화산골프장과 기흥의 남부골프장 아시아나 골프장등도
환경영향평가를 멋대로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