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확대따라 공정거래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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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경제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외국기업및
상품의 국내진출 확대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공정 거래제도의 운용을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내 유통시장 개방 및 외국인투자 자유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상거래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특히 국내에 신규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영업활동 강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 현행 공정 거래제도를 보완.발전시켜 엄격히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도를 확충,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고시하는 한편 시정명령이나 고발, 과징금부과 등의 각종 벌칙규정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운용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내 유통시장의 개방추세에 따라 앞으로 외국기업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고 매출액 및 품목별 시장점유율 등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을 강화, 국내기업 뿐아니라 외국기업에
의한 독과점시장 형성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외국기업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적은 없었으나 앞으로 경쟁력있는 외국상품이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에 상륙하게 되면 외국기업에 의한 독과점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매출액이 3백억원 이상으로서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로 되어있는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업체들의 진출로 인해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경쟁이 과열되고
이를 계기로 덤핑이나 과다한 경품제공, 부당표시행위, 허위과장광고 및
변칙적인 판매방법 등의 각종 불공정거래가 빈발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도 전반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계약
등을 맺는 과정에서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불평등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처럼 국내시장 개방추세에 따라 공정거래제도의
운용을 대폭 강화하더라도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소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내.외국인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의 국내진출 확대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공정 거래제도의 운용을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내 유통시장 개방 및 외국인투자 자유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상거래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특히 국내에 신규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영업활동 강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 현행 공정 거래제도를 보완.발전시켜 엄격히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도를 확충,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고시하는 한편 시정명령이나 고발, 과징금부과 등의 각종 벌칙규정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운용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내 유통시장의 개방추세에 따라 앞으로 외국기업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고 매출액 및 품목별 시장점유율 등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을 강화, 국내기업 뿐아니라 외국기업에
의한 독과점시장 형성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외국기업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적은 없었으나 앞으로 경쟁력있는 외국상품이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에 상륙하게 되면 외국기업에 의한 독과점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매출액이 3백억원 이상으로서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로 되어있는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업체들의 진출로 인해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경쟁이 과열되고
이를 계기로 덤핑이나 과다한 경품제공, 부당표시행위, 허위과장광고 및
변칙적인 판매방법 등의 각종 불공정거래가 빈발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도 전반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계약
등을 맺는 과정에서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불평등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처럼 국내시장 개방추세에 따라 공정거래제도의
운용을 대폭 강화하더라도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소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내.외국인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