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3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은 경기 충청등 재해지역
농가에 대한 지방세 및 하천점용료등의 감면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 가옥등의 재산피해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재산세는 피해정도에 따라 1년간 면제토록 지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 농경지가 물에 잠겨 패이거나 농작물이
떠내려간 경우 최고 5년간 농지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는
복구시까지 감면 <> 농작물 피해에는 감수량을 전액 공제
<>재해복구 경비는 전액 필요 경비로 인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