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마련, 오는 8월1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시가 지난 2월 환경처에서 공포한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에
의거,고시한 규제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녹지 지역및 학교,병원등
공공기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는 옥외 설치
확성기의 경우 소음을 최고 80데시벨 이하로 제한했다.
또 이 지역내의 공사장 소음은 최고 70데시벨 이하로, 공장및 사업장은
최고 55 데시벨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상업및 준공업지역에서의 공사장 소음은 최고 75데시벨까지
허용된다.
시는 이같은 규제 기준을 위반했을 때 1차로 작업시간 조정,소음 발생
행위 금지, 방음시설 설치등 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로 했다.
시는 그러나 2차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소음발생 시설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폐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