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4일 여의도중앙당사에서 선거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자헌)를
열고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위해 선거운동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논의,
선전벽보와 선거공보는 물론 개인홍보용 소형인쇄물 3종 가운데 2가지는
국고에서 부담토록 추진키로 했다.
개선소위는 또 선거운동비용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등 불법.탈법선거운동의 커다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급선거운동원수를 줄이기 위해 현재 40명씩으로 돼있는 선거운동본부의
운동원을 20명을 줄이는 한편 20명으로 돼있는 선거연락사무소의 운동원도
5-10명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18일에서 16일로 단축하며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기회의 확대를 위해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구내의 면.동마다 1회씩의 개인연설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개선소위는 앞으로 한두차례 회의를 더가진뒤 지금까지 검토해온
선거구제와 함께 선거운동개선방안을 확정, 8월중순부터 대야협상에
들어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