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91년도 기술용역업등록을 오는8월22일부터 31일까지 9일동안
받기로 했다.
24일 한국기술용역협회는 신규등록및 사업추가를 희망할 경우
기술인력재직증명서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기간중 협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한차례 기술용역업등록을 받고 있다.
현재 기술용역업 등록업체는 5백25개사에 이르며 매년 60 70개 업체가
신규등록및 업종추가등록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