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통신제품구매의 대외개방에 따라 내년부터 구매제도를 크게
바꾸기로 했다.
24일 한국통신은 작년 2월 정부조달에 관한 한미간 양해사항에 의해
통신제품구매시장이 개방돼 연간 13만SDR(약1억2천만원)이상의 일반통신
제품은 내년1월1일부터,통신망장비는 93년부터 각각 국제경쟁을 통해
구매하게 됨에따라 외국인의 입찰참가허용,품질인증절차및 기준강화등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일반통신제품의 국제조달절차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정부조달협정
절차를 따르도록 돼있어 국내외 공급자들의 차별이 없어지면 입찰방법도
현재 4가지에서 제한경쟁입찰이 없어져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등
3가지로 단순화된다. 입찰공고기간도 현재 10일에서 40일로 늘어나고
입찰이의신청절차 우편입찰방식등이 신설된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은 제품심사및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제품채택시 공개적인 제안요청절차를 도입하고 규격작성도 특정제품에만
적용될수 있는 규격을 폐지하는 한편 설계형 규격보다 성능형 규격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구매절차 구매계획 낙찰정보등 구매관련 정보제공활동을
강화하고 입찰이의신청을 공정하게 처리할수 있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구매제도 개선계획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방침이며 업계가 요구하는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단체수의계약품목
확대등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