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이 공급하는 공단용지 가격이 현재보다 약10% 오르게 된다.
토개공은 24일 용지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현행 조성원가수준에 공급해온
공단용지를 조성원가에 10%이윤을 가산한 가격으로 공급토록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토개공은 변경된 공급가격체계를 앞으로 분양할 공단용지뿐 아니라 이미
선분양된 공단용지의 경우도 준공시점의 매각대금정산때
소급적용하기로했다.
이러한 조치는 올해부터 발효된"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공단용지 분양때 10%이내의 적정이윤을 추구할수 있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