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대구.경북지역 노사분규 사업장에서 대부분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지방
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파업이 발생했던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기간중 임금(생계비명목)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8개업체를 제외한
75.6%인 25개 업체가 파업기간중 임금을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
또 작년 같은기간의 경우 22개 파업업체중 4개업체를 제외한 82%인 18개
업체가 임금을 지급치 않아 지난해 이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89년의 임금지급률 74.4%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같이 지난 2년사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노동부가
이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수시감독을 하도록 지시한데다
사업주가 노사관행을 철저히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때문으로
관계자들은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