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CATV)법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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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가 24일 발표한 종합유선방송(CATV)법안은 방송국운영에 관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많은데다 정보화사회의 종합정보통신망으로의 기능을
소홀히했다는 지적이 높다.
공보처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아래 이날 내놓은 안은 우선
겉으로는 재벌참여를 배제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벌에의한
CATV사업이라고 할수있다.
이는 방송국운영권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주되 돈벌이가 좋은
프로그램제작을 재벌에게 개방함으로써 운영자는 단순한 "얼굴마담"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경우 자칫 운영자는 방송시스템등을 수입,시설을 갖춘뒤 시청자를
확보하는 정도에 그칠뿐 프로그램공급업자 손에 사업자체를 의존할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또 방송국 프로그램공급업자의 허가권을 전적으로 공보처가
쥐고있다는 점에서도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있다.
뉴미디어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CATV를 정부의도대로 조종하려는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같은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로서 결국 뉴스채널등 주요채널의
프로공급자를 정부가 선정한다는 뜻이며 정치적으로도 이용될 소지를
안고있다고 일각에선 보고있다.
이와함께 일간신문사의 CATV사업참여배제도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있다.
법안대로라면 기존 방송사는 주요프로그램공급업자로 영향력을
행사하게된다. 그러나 일간신문사는 정보화사회의 뉴미디어로
꿈의채널이라는 CATV사업에 발도 붙일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이
맞지않는다는 지적들이다.
일간신문사만 배제한채 주간이나 월간지를 취급하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도 석연치않은 대목이다.
법안은 프로그램방영과 광고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있지않아
앞으로 어떻게 이를 조정할지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프로그램공급업자로 선정된 대기업이 자사의 광고를 삽입,프로그램값을
받지않고 방영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생각해볼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프로그램심의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은 가려질수 있겠지만 대기업이
교묘하게 광고를 한다면 무언가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법안에서 프로그램의 심의 제재와 허가 재허가에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규정한 유선방송위원회의 설립내용도 애매한 부분이다.
위원은 7 11인으로 공보처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다.
중립성이 강하고 공정한 인사가 위원에 임명되어야한다는 주장들이다.
결국 공보처장관의 추천과정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울수밖에
없으리란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법안은 또 현재 방송업을 하고있는 기존의 유선TV업자와 새로 등장할
CATV운영자간의 명확한 관계를 설정해놓지 않고있다.
법안은 특히 앞으로의 정보화사회를 앞두고 CATV사업을 지나치게
방송쪽으로만 강조한채 쌍방향 종합정보통신망으로서의기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CATV가 방송뿐아니라 방범 방재 원격검침등 종합통신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별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기전에 공청회등을 통해서라도 좀더 많은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듬어져야 할것같다.
방송의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때 CATV가 정부와 재벌의 독점물로
되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것이다.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많은데다 정보화사회의 종합정보통신망으로의 기능을
소홀히했다는 지적이 높다.
공보처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아래 이날 내놓은 안은 우선
겉으로는 재벌참여를 배제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벌에의한
CATV사업이라고 할수있다.
이는 방송국운영권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주되 돈벌이가 좋은
프로그램제작을 재벌에게 개방함으로써 운영자는 단순한 "얼굴마담"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경우 자칫 운영자는 방송시스템등을 수입,시설을 갖춘뒤 시청자를
확보하는 정도에 그칠뿐 프로그램공급업자 손에 사업자체를 의존할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또 방송국 프로그램공급업자의 허가권을 전적으로 공보처가
쥐고있다는 점에서도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있다.
뉴미디어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CATV를 정부의도대로 조종하려는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같은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로서 결국 뉴스채널등 주요채널의
프로공급자를 정부가 선정한다는 뜻이며 정치적으로도 이용될 소지를
안고있다고 일각에선 보고있다.
이와함께 일간신문사의 CATV사업참여배제도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있다.
법안대로라면 기존 방송사는 주요프로그램공급업자로 영향력을
행사하게된다. 그러나 일간신문사는 정보화사회의 뉴미디어로
꿈의채널이라는 CATV사업에 발도 붙일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이
맞지않는다는 지적들이다.
일간신문사만 배제한채 주간이나 월간지를 취급하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도 석연치않은 대목이다.
법안은 프로그램방영과 광고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있지않아
앞으로 어떻게 이를 조정할지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프로그램공급업자로 선정된 대기업이 자사의 광고를 삽입,프로그램값을
받지않고 방영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생각해볼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프로그램심의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은 가려질수 있겠지만 대기업이
교묘하게 광고를 한다면 무언가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법안에서 프로그램의 심의 제재와 허가 재허가에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규정한 유선방송위원회의 설립내용도 애매한 부분이다.
위원은 7 11인으로 공보처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다.
중립성이 강하고 공정한 인사가 위원에 임명되어야한다는 주장들이다.
결국 공보처장관의 추천과정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울수밖에
없으리란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법안은 또 현재 방송업을 하고있는 기존의 유선TV업자와 새로 등장할
CATV운영자간의 명확한 관계를 설정해놓지 않고있다.
법안은 특히 앞으로의 정보화사회를 앞두고 CATV사업을 지나치게
방송쪽으로만 강조한채 쌍방향 종합정보통신망으로서의기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CATV가 방송뿐아니라 방범 방재 원격검침등 종합통신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별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기전에 공청회등을 통해서라도 좀더 많은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듬어져야 할것같다.
방송의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때 CATV가 정부와 재벌의 독점물로
되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