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음식점, 호텔, 백화점등의 소유자와 자동차의 차주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일명 오염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한 공단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주들은 주민이주사업.녹지조성.공단폐수
처리시설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환경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개선촉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환경처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마련한 이 법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대폭 강화해 환경오염을
집중적으로 일으키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시설물인 <>음식점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종합레저타운등 위락시설과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용도별, 규모별로 차등부과하게 되며
자동차의 경우에도 사용연료, 배기량, 차령별로 부담금에 차등을
두게된다.
법안은 이와함께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오염방지시설
건립시 시설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오염방지시설 비용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오염방지시설 비용부담금 제도를 마련했다.
법안은 또 환경처장관이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단위로 환경개선중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주요환경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관련장관회의를 설치하며 그 기능과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경개선부담금과 방지시설 비용부담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