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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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도시계획이 전면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24일 현재 도시계획및 이에따른 개발.건축규제등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고 보고 상업.주거.공업지역등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등
도시계획전반에 대한 재정비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도시계획재정비방침에 따라 연말까지 22개구청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 상업지역재정비방안=상업지역으로 개발완료된 지역은 존치시키고
상업지역중 순수주거기능으로 활용되고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한다.
상업지역으로 사실상 개발곤란한 지역은 인근용도지역에 편입시킨다.
<> 주거지역배치계획=도심반경 10km 내외지역의 주거지는
초고층아파트건설등으로 고밀화하고 전철역세권 중심으로 주거지를
개발,대중교통과 주거환경을 연계시킨다.
이에따라 강북의 충무로 신설동,강남의 사당 신도림역등의 역세권에
주거지역을 집중개발한다.
도시다핵화 방침에 따라 부심 지구중심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그주변지역및 역세권개발대상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또 기존의 주거전용지역중 간선도로나 난개발된 지역은 일반주거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한다.
이에따라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상업.공업지역에 접하지 않도록 재정비하고
주간선도로에도 연접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중심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지역과 접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전용주거지역정비계획=주거지역 고밀화방침에 따라 토지이용효율이 낮은
전용주거의 신규지정은 최대한 억제한다.
상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이 연접한 경우 그 사이에 준주거등 상대적으로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두어 도시구조의 완충공간역할을 하도록 한다.
<> 준주거지역정비계획=신설지하철역 설치등으로 상업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상업지구와 주거전용지역중 본래 용도대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준주거지로 바꾼다.
<> 녹지지역 재정비계획=도심반경 15 안의 시가화계획구역에 시가지로
둘러싸인 잔여녹지는 시가화구역으로 설정,개발한다.
남부순환도로등 간선도로에 의해 기존 시가화구역과 생활권이 차단된
지역의 농지는 계속 존치시킨다.
녹지보존가치가 적은 곳은 모두 주택지로 개발한다.
이에따라 단일면적이 1만 미만의 녹지중 주거지역에 둘러싸인 곳은
주거용도로 바꾸고 공원과 연접한 곳만 존치시킨다.
<> 고도지구재정비방안=도심 부도심 지구중심의 고도제한은 완화하고 문화재
전통한옥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은 존치하되 신규지정은 지양한다.
업무지구재정비방안=강남구삼성동 무역센터인근등 현재는 주거지역이나
사실상 업무지구로 쓰이고있는 지역은 고밀도로 개발하기 위해 상업지구로
점진적인 조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4일 현재 도시계획및 이에따른 개발.건축규제등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고 보고 상업.주거.공업지역등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등
도시계획전반에 대한 재정비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도시계획재정비방침에 따라 연말까지 22개구청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 상업지역재정비방안=상업지역으로 개발완료된 지역은 존치시키고
상업지역중 순수주거기능으로 활용되고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한다.
상업지역으로 사실상 개발곤란한 지역은 인근용도지역에 편입시킨다.
<> 주거지역배치계획=도심반경 10km 내외지역의 주거지는
초고층아파트건설등으로 고밀화하고 전철역세권 중심으로 주거지를
개발,대중교통과 주거환경을 연계시킨다.
이에따라 강북의 충무로 신설동,강남의 사당 신도림역등의 역세권에
주거지역을 집중개발한다.
도시다핵화 방침에 따라 부심 지구중심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그주변지역및 역세권개발대상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또 기존의 주거전용지역중 간선도로나 난개발된 지역은 일반주거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한다.
이에따라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상업.공업지역에 접하지 않도록 재정비하고
주간선도로에도 연접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중심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지역과 접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전용주거지역정비계획=주거지역 고밀화방침에 따라 토지이용효율이 낮은
전용주거의 신규지정은 최대한 억제한다.
상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이 연접한 경우 그 사이에 준주거등 상대적으로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두어 도시구조의 완충공간역할을 하도록 한다.
<> 준주거지역정비계획=신설지하철역 설치등으로 상업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상업지구와 주거전용지역중 본래 용도대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준주거지로 바꾼다.
<> 녹지지역 재정비계획=도심반경 15 안의 시가화계획구역에 시가지로
둘러싸인 잔여녹지는 시가화구역으로 설정,개발한다.
남부순환도로등 간선도로에 의해 기존 시가화구역과 생활권이 차단된
지역의 농지는 계속 존치시킨다.
녹지보존가치가 적은 곳은 모두 주택지로 개발한다.
이에따라 단일면적이 1만 미만의 녹지중 주거지역에 둘러싸인 곳은
주거용도로 바꾸고 공원과 연접한 곳만 존치시킨다.
<> 고도지구재정비방안=도심 부도심 지구중심의 고도제한은 완화하고 문화재
전통한옥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은 존치하되 신규지정은 지양한다.
업무지구재정비방안=강남구삼성동 무역센터인근등 현재는 주거지역이나
사실상 업무지구로 쓰이고있는 지역은 고밀도로 개발하기 위해 상업지구로
점진적인 조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