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농지소유상한선을 3에서 20로 확대키로 잠정결정하고 24
27일까지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한뒤 최종확정키로 했다.
2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상한선의 확대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으나 농촌내부의 경제적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소유상한을
전면폐지할 경우 농지소유의 집중화가 이뤄질것을 우려,단계적 폐지
방안으로 우선 소유상한을 20 로 대폭 확대키로했다.
그러나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3 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이같은 농지소유상한 확대혜택을 볼수있는 대상을
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나 자경 또는 자영하고자하는
자로 한정했으며 농가라 할지라도 전부 위탁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하는
농가는 제외키로했다.
농림수산부는 24일 대구를 시작으로 25일 전주,27일 서울에서 잇달아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안을
확정,올가을 정기국회에 넘겨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농지의 세분화방지를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농지를
직접농사를 짓는 한자녀에게 상속하거나 한농가에 증여 또는 양도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및 양도세를 면제하되 10년내에 영농을 포기할때는 전액
추징하고 10년이상 20년이내에 영농을 포기할 경우 50%를 추징하며
20년이상 영농할때는 전액 면제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규모화된 집단농장의 세분화 방지제도도 도입,현행 상속제도에
의한 분할상속은 유지하되 영농하는 자녀 한명에게 전체 농장이 이양되도록
하기위해 상속지분농지를 싯가로 환산하여 국가가 현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일괄 상속받을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농지구입자금 상환조건
(2년거치 18년분할상환)으로 이를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