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5일자)-I > 피해구제 의지표명한 첫 덤핑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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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입자유화율은 지난 86년7월1일을 기해 마침내 90%대를 넘어섰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정부는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의 반덤핑
협정에 가입하고 관련 법규도 마련했다.
수입자유화가 외국수출업자들의 가격덤핑공세와 그에따른 국내산업피해
위험을 그만큼 증대시킬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수입자유화율은 그뒤에 더욱 확대되어 지금 공산품 99. 9%,농산물을
포함한 총평균 자유화율은 97. 2%에 이르러 상품수입에 관한한 이제
사실상 완전 개방된거나 다름없어졌다. 덤핑공세와 피해위험이 그만큼 더
높아졌고 갈수록 더할 소지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의 관세심의위원회가 엊그제 미국의 뒤퐁등 3개사가 수출하는
폴리아세탈수지에 최초로 덤핑관세를 물리기로한 결정은 이렇듯 개방시대를
맞은 국내산업의 장래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번 결정은 상징적 의미만 있을뿐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89년
수출가격에 4%를 가산한 수입기준가격을 정하고 그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덤핑관세로 징수하기로 함으로써 실질 효과가 별로 없을거라는 지적이다.
또 이런식으로 결정이 난 배경은 미국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앞서 무역위원회가 내린 산업피해판정에 반발하고 이미 정부에
협의요청을 한바있으며 GATT에의 제소도 불사할 움직임이라고 들린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될것같다. 관점에
따라서는 상징이상의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덤핑행위에대한 규제결의를 처음으로 대내외에
공식천명했다. 외국의 덤핑수출업체에는 경고를,국내 산업계에는 피해구제
가능성에대한 기대를 심어주었다. 이번 결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하면 될것이다. 산업계는 86년이래 도합 8건의
덤핑피해사례를 제소했으나 번번히 기각되어 크게 실망해 왔던 참이었다.
관련 수출업체들이 국내산업피해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을망정 덤핑사실만은
인정한 사실을 주목해야한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 수입물품의
가격관리와 덤핑감시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업계의 덤핑과
시장교란행위를 경계해야 할것이다.
덤핑관세는 세금징수보다 덤핑행위시정과 산업피해예방에 근본취지와
목적이 있다. 미국은 이번 결정에 힘의 논리나 감정적 시각 대신 이성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설득력있는 대응논리와함께 의연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정부는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의 반덤핑
협정에 가입하고 관련 법규도 마련했다.
수입자유화가 외국수출업자들의 가격덤핑공세와 그에따른 국내산업피해
위험을 그만큼 증대시킬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수입자유화율은 그뒤에 더욱 확대되어 지금 공산품 99. 9%,농산물을
포함한 총평균 자유화율은 97. 2%에 이르러 상품수입에 관한한 이제
사실상 완전 개방된거나 다름없어졌다. 덤핑공세와 피해위험이 그만큼 더
높아졌고 갈수록 더할 소지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의 관세심의위원회가 엊그제 미국의 뒤퐁등 3개사가 수출하는
폴리아세탈수지에 최초로 덤핑관세를 물리기로한 결정은 이렇듯 개방시대를
맞은 국내산업의 장래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번 결정은 상징적 의미만 있을뿐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89년
수출가격에 4%를 가산한 수입기준가격을 정하고 그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덤핑관세로 징수하기로 함으로써 실질 효과가 별로 없을거라는 지적이다.
또 이런식으로 결정이 난 배경은 미국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앞서 무역위원회가 내린 산업피해판정에 반발하고 이미 정부에
협의요청을 한바있으며 GATT에의 제소도 불사할 움직임이라고 들린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될것같다. 관점에
따라서는 상징이상의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덤핑행위에대한 규제결의를 처음으로 대내외에
공식천명했다. 외국의 덤핑수출업체에는 경고를,국내 산업계에는 피해구제
가능성에대한 기대를 심어주었다. 이번 결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하면 될것이다. 산업계는 86년이래 도합 8건의
덤핑피해사례를 제소했으나 번번히 기각되어 크게 실망해 왔던 참이었다.
관련 수출업체들이 국내산업피해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을망정 덤핑사실만은
인정한 사실을 주목해야한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 수입물품의
가격관리와 덤핑감시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업계의 덤핑과
시장교란행위를 경계해야 할것이다.
덤핑관세는 세금징수보다 덤핑행위시정과 산업피해예방에 근본취지와
목적이 있다. 미국은 이번 결정에 힘의 논리나 감정적 시각 대신 이성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설득력있는 대응논리와함께 의연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