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소가 1천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국한했던 단독판사의
심리범위를 대폭 확장,앞으로는 소가 3천만원 이하까지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전체 사건의 절반 가량이
합의부에서 단독판사에게 넘어가 합의부의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우리 경제규모가 종전에 비해 엄청나게 커진데다
현재의 합의부 중심 재판을 탈피, 궁극적으로는 모든 재판을 가능한 한
단독심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재판업무에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건등도 단독판사가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재산권 관련 소송으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