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월부터 신설되는 바닥면적 4백제곱미터 이상의 호텔 여관
식당및 2백제곱미터이상의 목욕탕은 의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환경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안에 따르면 현재 읍이상지역에만 국한돼있는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시설도 바닥면적 1천6백제곱미터
이상에서 오염물질배출량이 많은 호텔 식당 여관과 목욕탕은 4백제곱미터,
2백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또 이들 시설물이 방류하는 수질의 기준도 상수원특별보호구역내에서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30PPM이하,일반지역은 처리용량에 따라 60~
1백PPM이하로 각각 규제된다.
이와함께 하루 오수처리용량이 2백t이상인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1회이상 방류수질을 측정하고 1년에 한번씩 내부청소를 하도록했다.
이밖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질기준도 BOD와 부유물질을 모두
1백50PPM이하로 강화하고 허가대상시설도 소의 경우 1천7백제곱미터,
돼지 1천4백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했다.
환경처는 이같은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의 방류수질기준을 어길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