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장마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실복구비를 장기저리로
융자하는등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25일 총무처에 따르면 재해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5백만원한도내에서 실복구비를 3-5년간 연리 6%로 융자해주는 한편 가옥이
유실된 공무원에게 보수월액의 2-6배의 재해부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재해로 인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
3배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