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단독판사의 심리범위를 소가1천만원이하 사건에서
3천만원이하 사건까지로 대폭확대하는 내용의 "민사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최종확정,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대법원의 이번조치는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진데다 현재의 합의부 중심의
재판을 탈피,궁극적으로는 모든 재판을 가능한한 단독심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또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도 특별한 경우 단독판사가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친권행사자 지정및 변경에 관한
사건등도 단독판사가 심리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전체사건의 절반가량이 합의부에서
단독판사에게 넘어가 재판업무에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산권 관련 소송으로 소가를 산출할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합의부가 심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