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경신등록규정이 강화돼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26일 상표권 존속기간 경신등록출원제도의 일부를 개정,
상표권의 등록을 경신할때 등록상표의 사용사실 증거물로 제출되는
신문, 잡지 광고 가운데 실질적이고 상업적인 광고만을 증거물로 인정키로
하는 등 경신등록 규정을 강화했다.
특허청은 종전까지 증거물로 제출된 신문이나 잡지광고가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광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번 조치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등록상표가 대폭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