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전엑스포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 연내에 관계법령의 개정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치기로 했다.
이봉서 상공부장관은 26일 아침 상의클럽에서 대전엑스포 관련 11개
기업체 대표들과 조찬회를 갖고 세제지원을 위해 참가기업들이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고정자산에 대해 90%의 일시상각을 허용해
손금산입케 함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박람회장시설에 쓰이는
물품의 수입과 국내구입 등의 경우에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며 <>
수입기자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고 <> 박람회용 물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와 함께 30대 그룹 계열기업의 경우 비주력기업의 전시관
투자금액은 여신규제 한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등의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융자지원액은 91년 5백16억원, 92년 9백87억원,
93년 5백 67억원으로 모두 2천70억원이 준비되고 있다.
이날 현재 국내 참가업체는 상설독립관의 경우 14개 업체,
임시독립관은 8개가 확정됐고 해외에서는 11개 국가와 20개 국제기구
등에서 참가의사를 표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