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골프장및 지하철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등이 이행되지 않는등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자연 환경보전법>을 제정,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당정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강제집행적 성격이 아니라 행정지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을 고려,
골프장등의 건설때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통해 자연환경 기본계획서를 수립, 그
이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 보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금명간 당정협의를 갖고 이 법안을 확정하는 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이 25일 마련한 시안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경우 개발과 자연생태계의 균형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포괄적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환경 개발로 인한 무리한 자연훼손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위해 환경처, 산림청등 관계부처가 개발에 앞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통해 자연환경기본계획서를 마련, 이의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 건설시행업자가 이같은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계획서내용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주변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될 경우
개발자체에 대한 허가까지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또 개발사업 추진때 자연녹지보전율과 개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지역주민간의 책임과 의무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