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선출 파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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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잘못된 사례별 처리지침때문에 서울 마포구의회의 교육위원
후보추천이 위법여부의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구의회가
책임전가에 만 급급한채 사후처리를 미루고 있어 내달 8일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 선출도 파행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서울 마포구의회의 추천이 서울시의회에 의해 반려될
경우 선출일 10일전인 오는 27일(추천 마감일)까지 재추천이 없으면
서울시의회가 마포구에 대해 기존의 추천도 무효화시켜 결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구의회는 마감 하루전인 이날 현재
재추천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같은 파행선출이 초래되면 마포구주민 45만명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교육위원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진출시킬 길을
원천봉쇄당하는 셈이돼 이 지역 주민의 집단항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결원처리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해석은 지방교육자치법상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어서 새로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마포구 의회가 지난 20일 교육위원 후보 추천과정에서
교육경력자와 비경력자를 분리해 투표를 실시하면서 경력후보로는 단독
등록한 전연희국교장 박용인씨(68)에 대해서도 추천 찬반투표를 실시,
반대 20, 찬성 11표로 추천을 거부한 것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3일 서울시 의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시의회가 마포구의회의 추천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회가
27일까지 재추천하지 않으면 마포구를 결원으로 처리하고 다른
자치구에서 추천한 후보자만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포구의회는 "추천거부는 교육부의 사례별 처리지침과 의회의
일반적인 의결방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후보자를 추천해야한다는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원태마포구의회의장은 이와 관련, "교육부가 잘못된 지침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올바른 해결절차의 제시도 없이 지침과 모순된
사후해석만 내리면서 책임을 우리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시의회도 마포구의회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박씨에 대한
추천거부결정의 위법성 여부와 위법일 경우 처리방법등 5개항의 질의서를
교육부에 보낸뒤받은 회신 내용을 팩시밀리를 통해 마포구의회에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만 했을 뿐 적극적인 문제해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마포구의회 관계자들은 "시의회의 태도는 한마디로 구의회에
대한 은근한 협박"이라며 "재추천을 포함,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교육부와 시의회의 이같은 태도는 마포구의회를 궁지로 몰아넣기만
할 뿐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8일 시의회의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마포구는
구의회가 추천한 비경력후보자(서용웅한생학원이사장.47)마저도 후보자
자격을 상실,추천후보자가 없는 결원구로 처리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이같은 파행은 근원적으로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시.군.구의회에 보낸
''교육위원 선출업무 회의자료''에서 " 1인 등록 <>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1인 등록 <>경력자 2인 등록등 어느 경우든 의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되
무투표 선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권고함으로써 비롯됐다.
교육부가 이렇게 권고해놓고도 마포구의회가 박씨를 추천,찬반투표에
의해 탈락시키자 "교육위원 후보자 2인가운데 1인은 경력자여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 제5조2항이 강제규정이라는 점만 들어 마포구의회의
결정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주무부서인 교육부 교육자치기획단의 김태진과장은 어떤 경우든 무투표
추천이 없도록 한 지침에 대해 "의원들이 추천하는 모양을 갖추는게
좋겠다는 뜻에서 권고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따라서 마포구의회는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박씨를 추천해야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마포구의회측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에 의해
압도적인 표차로 추천을 거부당한 후보등록자를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것은
논리적.현실적으로 모순"이라며 "교육부는 결국 의원들이 투표에 앞서
모두 찬성표를 던지도록 사전담합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초등교육계의 원로로 존경받는 박씨에 대한 추천 찬반투표에서
거부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김원태마포구의장은 "박씨가
출마소견에서 `별로 나설 뜻이 없는데 주위의 권유로 마감직전 등록하게
됐다''고 밝힌 것을 의원들이 `겸양의 미덕을 인정하더라도 너무 소극적인
태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정회시간에 의원들 사이에 이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김의장은 "시의회에서 서후보자가 마포구 단독후보자로 교육위원에
자동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구의회가 일부러 박씨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탈락시켰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마포구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축했다.
당사자인 박씨는 25일 "소견 발표때 오랜 교직생활동안 몸에 밴 탓에
겸양의 뜻을 다소 강조하긴 했으나 후보자 등록을 한 이상 교육위원으로
선출되면 정성을 다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하고 "처음엔
의원들의 추천거부가 법규정에 대한 무지때문인 것으로만 생각했으나
나중에 단독 후보의 경우 무투표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도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후보추천이 위법여부의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구의회가
책임전가에 만 급급한채 사후처리를 미루고 있어 내달 8일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 선출도 파행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서울 마포구의회의 추천이 서울시의회에 의해 반려될
경우 선출일 10일전인 오는 27일(추천 마감일)까지 재추천이 없으면
서울시의회가 마포구에 대해 기존의 추천도 무효화시켜 결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구의회는 마감 하루전인 이날 현재
재추천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같은 파행선출이 초래되면 마포구주민 45만명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교육위원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진출시킬 길을
원천봉쇄당하는 셈이돼 이 지역 주민의 집단항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결원처리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해석은 지방교육자치법상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어서 새로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마포구 의회가 지난 20일 교육위원 후보 추천과정에서
교육경력자와 비경력자를 분리해 투표를 실시하면서 경력후보로는 단독
등록한 전연희국교장 박용인씨(68)에 대해서도 추천 찬반투표를 실시,
반대 20, 찬성 11표로 추천을 거부한 것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3일 서울시 의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시의회가 마포구의회의 추천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회가
27일까지 재추천하지 않으면 마포구를 결원으로 처리하고 다른
자치구에서 추천한 후보자만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포구의회는 "추천거부는 교육부의 사례별 처리지침과 의회의
일반적인 의결방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후보자를 추천해야한다는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원태마포구의회의장은 이와 관련, "교육부가 잘못된 지침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올바른 해결절차의 제시도 없이 지침과 모순된
사후해석만 내리면서 책임을 우리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시의회도 마포구의회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박씨에 대한
추천거부결정의 위법성 여부와 위법일 경우 처리방법등 5개항의 질의서를
교육부에 보낸뒤받은 회신 내용을 팩시밀리를 통해 마포구의회에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만 했을 뿐 적극적인 문제해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마포구의회 관계자들은 "시의회의 태도는 한마디로 구의회에
대한 은근한 협박"이라며 "재추천을 포함,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교육부와 시의회의 이같은 태도는 마포구의회를 궁지로 몰아넣기만
할 뿐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8일 시의회의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마포구는
구의회가 추천한 비경력후보자(서용웅한생학원이사장.47)마저도 후보자
자격을 상실,추천후보자가 없는 결원구로 처리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이같은 파행은 근원적으로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시.군.구의회에 보낸
''교육위원 선출업무 회의자료''에서 " 1인 등록 <>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1인 등록 <>경력자 2인 등록등 어느 경우든 의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되
무투표 선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권고함으로써 비롯됐다.
교육부가 이렇게 권고해놓고도 마포구의회가 박씨를 추천,찬반투표에
의해 탈락시키자 "교육위원 후보자 2인가운데 1인은 경력자여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 제5조2항이 강제규정이라는 점만 들어 마포구의회의
결정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주무부서인 교육부 교육자치기획단의 김태진과장은 어떤 경우든 무투표
추천이 없도록 한 지침에 대해 "의원들이 추천하는 모양을 갖추는게
좋겠다는 뜻에서 권고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따라서 마포구의회는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박씨를 추천해야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마포구의회측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에 의해
압도적인 표차로 추천을 거부당한 후보등록자를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것은
논리적.현실적으로 모순"이라며 "교육부는 결국 의원들이 투표에 앞서
모두 찬성표를 던지도록 사전담합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초등교육계의 원로로 존경받는 박씨에 대한 추천 찬반투표에서
거부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김원태마포구의장은 "박씨가
출마소견에서 `별로 나설 뜻이 없는데 주위의 권유로 마감직전 등록하게
됐다''고 밝힌 것을 의원들이 `겸양의 미덕을 인정하더라도 너무 소극적인
태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정회시간에 의원들 사이에 이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김의장은 "시의회에서 서후보자가 마포구 단독후보자로 교육위원에
자동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구의회가 일부러 박씨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탈락시켰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마포구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축했다.
당사자인 박씨는 25일 "소견 발표때 오랜 교직생활동안 몸에 밴 탓에
겸양의 뜻을 다소 강조하긴 했으나 후보자 등록을 한 이상 교육위원으로
선출되면 정성을 다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하고 "처음엔
의원들의 추천거부가 법규정에 대한 무지때문인 것으로만 생각했으나
나중에 단독 후보의 경우 무투표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도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