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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회장 방북 사실이면 실정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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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보통일원 대변인은 26일 김우중 대우회장의 방북설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 "김회장측이 통일원과 사전협의가 없을 뿐 아니라 남북교류
    협력법에 따라 북한방문신청서를 낸 사실도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김회장의 방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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