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자치구에 위임되는등 시행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재개발구역지정에서 사업계획결정까지 소요기간이 종전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또 재개발지구내 시유지매각대금은 5년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6일 지구지정이후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67개지구등
재개발지구 사업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8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입안권을 자치구에 위임,현재 6단계
6개월소요의 재개발구역 지정사업을 3단계 3개월로 단축하고 지적승인및
고시업무는 20일에서 7일로,사업계획결정은 4단계 2개월에서 2단계 1개월로
간소화시켰다.
또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시유잡종재산으로 사유건물이 있는 3백 이하의
토지는 5년이내에 분할납부할수 있도록하고 국.공유지를 매입치 않은
경우에도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건부 토지평가를
허용,관리처분계획수립기간을 단축했다.
한편 지금까지는 재개발조합만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으나 재개발 구역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2이상과 건물소유자
90%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시공회사도 사업시행자가 돼 사업계획을
수립할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조속한 관리처분을 위해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때 국.공유지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해 매각기간을 단축하고 관리처분계획은 사전에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검토토록 했다.
관리처분이 끝나야 신청가능했던 아파트 일반분양신청도
관리처분계획인가때 동시에 신청할수 있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