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하거나 보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토초세로인해 땅을 투기대상으로 여기는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있으며 땅소유자들이 토초세과세에 따른
세부담을 느끼고있다면 그자체만으로도 토초세는 효과를 거두고있는
것"이라고 지적,이같이 말했다.
서청장은 따라서 "입법당시 예상되지못했던 문제가 드러나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현행규정을 엄격히 적용,과세대상 유휴지및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선 토초세를 철저히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제가 됐던 인천 영종도및 대구수성구지역에서의 집단반발은
조사결과 주로 현지에 땅을 갖고있는 외지인들에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해선 예정통지된대로 토초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종도의 경우 토초세예정통지를 받은 땅의 89%가 외지인소유이며 또
토초세부담의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으로 진정서를 낸 1천5백명중 실제
예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1백38명에 불과,대부분이 동원된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구시 외곽에 위치한 수성구의 경우도
토초세과세대상 토지는 대부분이 외지인이라할수있는 시내 중심 거주자들의
소유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