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들이 보유지분을 내다팔았을 경우 매각분 만큼 주식소유한도를
축소시키려 했던 증권당국의 대주주지분 매각규제 방침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27일 "증시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대주주의 보유지분 매각이 주식분산을 통해 경제력이
특정인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주주의 지분매각을 강력 규제할 경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7차 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인 주식분산 등을 통한 경제력
집중완화와도 걸맞지 않아 당초의 규제방침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 6월 13일 발표한 증시부양책에서 대주주지분 매각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지분 매각분 만큼 대주주의 주식소유한도를 줄이겠다고
밝히고 같은달 19일 6백86개 전체 상장사에 지분매각 금지를 지시하는
공한을 발송했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증시가 회복국면을 나타내고 시중자금난이 다소
풀리면서 그간 매도에 치중해왔던 일부 대주주들이 주식을 되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대주주들의 지분매매는 증시상황과 자금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당국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매, 증시를 교란시키는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대량 매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때 조정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시키거나
후순위로 돌리는 현행 방침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