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인 "환경마크"제도는 목적은 좋지만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무분별한 마크 인정,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공신력 저하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따라서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
과정을 거쳐 실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개최된 환경마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 환경마크제도는 선진국들도 최근들어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재생산업의 기반이 약하고 국민의식수준이 아직 낮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어떤 제품에
환경마크를 부여하려면 선정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분석을 거쳐야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하기 때문에보다 충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환경처 신현국기술개발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수년간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감소기술
및 청정기술 개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에 비해 생산, 사용,
폐기과정에서 환경을 덜 오염시키거나 자원절약과 관련이 있는
저공해상품을 인정해주는 환경마크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과장은 "이 제도는 지난 79년 독일정부가 최초로 실시해 일본(89년),
캐나다 (90년)등이 뒤따르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등도 곧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내년중 실시를 목표로 소비자보호
단체임원, 환경학자, 법학자등이 참여하는 환경마크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상 상품그룹, 부여기준등을 결정하고 전반적인 추진은 환경
보전협회가 맡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환경처는 잠정적인 환경마크 부여 대상품목으로 스프레이등
오존층파 괴물질인 불화염화탄소(CFC)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비롯해
<>재생용지를 이용한 제품(서적, 화장지, 용지) <>마개부착형 깡통
<>분해기간이 짧은 합성세제 <>재충전전지 <>포크레인등 저소음 건설장비
<>폐플라스틱, 폐고무재생제품 <>회수체계를 완비한 용기제품
<>태양에너지 이용제품 <>정기승차권(지하철)등 10종을 선정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박동진부원장은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한 소비자의식조사 결과 환경마크제도의 도입으로
제품가격이 오른다해도 그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43%에 달했다"고
밝히고 "따라서 마크제도의 도입은 빠를 수록 좋겠지만 그 시기와
운영방식, 대상품목등 검토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 공청회서 토론자들 "시기상조" 주장 ***
박부원장은 특히 "국내 재생산업에 대한 육성책이 없는 상태에서
마크제도의 도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며 제도시행으로 인한 상품가격의
상승, 또는 가격은 오르지 않아도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환경 마크를 부여받은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세제감면등의 혜택을 주는 동시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이같은 사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제도의 실시를 늦
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처가 잠정결정한 대상품목중 합성세제는 성분자체 보다도
사용량이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마크를 부여하면 소비량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박금순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마크제도를 도입할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고 "일례로
소비자단체가 중심이돼 펼쳐온 폐지수거운동도 자원재생공사등에서
수거를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국내 기업들도 마크제도에 대한 준비태세가 전혀 안돼있고
선진국과 같이 기업윤리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정은 제도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경선이사는 "환경마크추진위원회에 사업자대표가
빠진것은 균형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마크
부여문제도 국내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정부에서 조달구매시
환경마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의 최열회장은 "환경마크제도의 추진을 상공인의
모임인 환경보전협회가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충분한 기간을 거쳐 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적어도 3년정도의 준비기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박원훈환경연구센터장과 한국백화점협회
이기순전무도 환경마크제도에 대한 준비기간이 짧은 점을 지적하고 다소
늦더라도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사후관리대책등을 마련해야 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직이 실무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업진흥청의 강성표과장은 "KS, Q등 현재도 제품에 대한
품질인정 마크가 많은 실정에서 또 환경마크제도를 실시한다면
소비자들에게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여러가지
제품에 환경오염문제가 있다면 환경처가 공진청에 품질검사시
환경오염여부도 규제하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