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정 특수부는 27일 국악인, 무용수 등 20대
여성연예인들을 일본에 데리고 간뒤 소개비를 받고 술집에 불법
취업시킨 송수영씨(67.무직.서울 성북구 정릉4동 240의6)를
직업인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89년 8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
낙원빌딩 402호에 ''한국여성가무예술단''이란 간판을 내걸고
89년 8월 11일 국악인, 무용수등 18명을 모집, "재일거류민단
초청 8.15기념공연에 출연한다"며 출국한후 동경에서 3차례의
형식적인 공연을 가진 뒤 이들을 동경 등지의 한국인 술집에
접대부로 불법취업시켜 주고 소개비조로 1인당 25만엔(1백25만원
상당)을 받았다.
송씨는 그후 작년 4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1백여명을 일본에 불법취업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6천만엔
(3억원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