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식씨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 추가적용 입력1991.07.27 00:00 수정1991.07.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 공안2부 안종택검사는 27일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전민련인권위원장 서준식씨(43)에 대해 보안관찰법위반 혐의를 추가적용해 서울형사 지법에 기소했다. 서씨는 3개월마다 하도록 돼있는 거주지신고등 보안관찰 대상자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9년6월 이 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보안관찰 대상자에게의무위반혐의가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홍준표 "야당 존재 인정않고 검사정치 일관, 지금의 혼란 초래"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 여당은 집권 이래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정치로 일관해 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 중인 홍 ... 2 [집코노미 박람회 2024] "옛날 기차는 이런 모습이었구나"…코레일 부스 '인기' ‘2024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국내 KTX와 수도권전철 등의 역사를 기록한 코레일 부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철도사진공모전 수상작 사진이 들어 있는 엽서도 인기를 끌었다.코레일은 &... 3 3억4000만원 아파트, 한 달만에…"강남보다 더 올랐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이 아닌 경북 상주로 나타났다. 공급이&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