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외에 사실상 상업용도로 쓰이고있는
주거지역등의 면적이 약90만평에 이르고있어 무분별한 상업지구확산에
대한 규제장치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주택가에 들어서는 근린상업시설이 상업지구를 무계획하게 넓히고
도시주거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에 상업지역으로 고시되여 있는 면적은
21.63 (6백54만45평)이나 실제 상업용으로 활용되는 면적은 이보다 13.5%나
많은 24.57 (7백43만2천3백91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2.94 (88만9천3백46평)의 땅이 도시계획으론 상업지역이 아닌데도
실제론 상업용도로 쓰이고있는 셈이다.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처음 이뤄진 일제시대인 39년이후
현재까지 서울의 도시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종합계호기이 없이 민간의
상업활동영역확대에 따른 시가지확산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뒤늦게
상업지구를 조정하는등의 단편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설계조차 완벽하지 않는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이란 명목으로
주거지역에 상업활동영역이 무분별하게 침투할수 있는길이 열려있어
도시구조를 왜곡시킨 주범이란 지적을 받고있다.
도시계획의 상업지구이외에 상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땅이 2.94
(88만9천3백45평)에 이르게 된것도 근린생활시설이 과다하게 들어섰기
때문이다.
근린생활시설은 본격적인 유흥오락시설이외에 웬만한 상업시설(슈퍼 다방
대중음식점 목욕탕 이발소 의원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금융 부동산업소
청소년유기장 학원 당구장등)은 모두 유치할수있는 포괄적인 용도로 돼있어
이는 주거지역환경을 해칠뿐만 아니라 용도변경없이 사실상 상업지역으로
전용하는 손쉬운 방편으로 활용되고있다.
이에따라 중구남산동1가 종로신문로2가 용산구이태원동
서대문구대현도(이대입구) 강남구신사동 논현동등은 주거지역인데도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서 사실상 상업지구로 변해버려 주변의 지가상승을
부추기로 있다.
이들 지역은 주거지역인데도 웬만한 상업지를 훨씬 웃도는
땅값시세(공시지가기준 평당최고 4천8백26만원)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무분별한 상가시설 난립으로 상업지역중 54.26%에 이르는 11.74 가
종로 중구 영등포 강남 4개지역에 집중,도시구조의 다핵화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을뿐 아니라 교통체증과 유동인구 밀집현상등 갖가지 부작용을
빚고있다.
이같은 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확대로 당초 저밀도개발을 전제로한
전용주거지역 5.225 (1백58만5백55평)중 10%이상이 상업지구나 간선도로에
바로 맞물리게 됨으로써 단독주거지역으로 더이상 적합하지않게 돼버렸다.
시는 이에대해 상업과 주거지역이 연접하는데 따른 충격완화를 이유로
중간에 준주거지역등 상대적인 고밀개발을 유포하는 재정비방침을
추진,민간이 저질러놓은 도시의 난개발을 합리화하는데만 급급하고
장기되발전은 뒷전에 미뤄놓은 듯한 인상을 풍기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