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역내운용비율을 설정,지방조성자금을 역내에서 최대한
운용토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28일 한은은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지역금융활성화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를위해 현재 5개지역으로 구분,지역내 2개은행이 서로 합의할 경우에만
상호 진출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제한을 대폭
완화,점포설치구역을 광역화시킬 방침이다.
현재 지방은행들은 수도권(경기.강원)중부권(충남.북) 동남권(경남.북)
서남권(전남.북) 부산.제주권등 5개 지역경제권별로 구분,그지역내에서만
점포설치가 가능토록 돼있어 지방은행들의 금융중개기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지역조성자금의 역내운용을 확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소재
금융기관별 역내운용비율을 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은행
특수은행들의 역내운용비율은 91년3월말현재 64.2% 76.5%에
불과,이들금융기관의 역내운용비율을 높여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반해 지방은행들의 운용비율은 3월말현재 1백1.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와함께 지방은행들의 여수신업무에 대한 전산화가 미흡,예금
대출연계상품등 신상품도입이 어렵다면서 전산망개발등 지방은행의
경영개선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