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 51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9일 평화방송
노동조합(조합장 조상기)이 평화방송(사장 조덕현 신부)을 상대로 낸
대체 고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노조측은 지난해 9월 조합원인 노광선기자가 해고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조합원 28명이 해고.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데 항의,파업에 돌입하자 평방측이 지난 4월 해고 노조원들을 대신할
신규사원 모집광고를 내자 "쟁의 행위 기간중의 대체 고용은 위법"이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