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중개공영제를 추진하면서 읍면동 등 일선 행정기관이
부동산중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부동산중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각종 지역개발에 관한 정보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일선 행정기관들이 중개업무를 취급토록 하는 것은 부동산중개공영제의
본래목적 달성보다는 정부기관의 땅투기를 합법화하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각종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정보를 이용, 개발이전과 개발이후의
가격차이를 노린 땅투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읍면동 등 일선 행정기관이
부동산중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중개공영제의
근본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정부당국의 땅투기를 합법화하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일선 행정기관들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위해 지역개발에 관한 각종 정보를 이용, 땅투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제7차 5개년계획기간중에 부동산중개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건설부등 관련부처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반대로 시행이
어려워지자 현재 실시중인 주택은행의 부동산중개업무를 확대하는 한편
읍면동등 일선행정기관에서 중개업무를 취급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동산중개공영제는 개인의 부동산중개업소운영을 금지하는 대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공사를 설립, 부동산중개업을 직접관장하거나
개인의 부동산중개업을 허용하더라도 정부의 감독및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