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30일 남북한이 한반도의 비핵지대 설치에 합의, 이를
''공동선언''으로 발표할 것과 이에대한 주변 핵보유국들의 법적보장등을
내용으로 하는 3개항을 새로 제안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외교부성명을 발표, 남북한이
한반도의 비핵지대를 창설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공동선언할 것
<>미국.소련.중국등 주변 핵무기보유국들은 공동선언이 채택될 경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 <>아시아의 비핵국가들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지지하고 그 지위를 존중할 것등을 주장한 것으로 북한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이 성명은 또 공동선언채택과 관련, 남북한은 모든 법률적.실천적
문제들을 협의, 늦어도 92년말 이전에 법적효력을 갖는 공동선언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히고 공동선언에는 남북한이 핵무기의
실험.제조.보유금지, 핵무기의 배치.통과.핵군사훈련의 금지, 핵사찰에
의한 핵무기의 부재검증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보유국들은 한반도비핵지대화에 관한 ''공동선언''발표 1년이내에
비핵지대 지위에 저촉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국제법의 요구대로
핵무기의 사용은 물론 핵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도 요구했다.
한편 북한은 아시아 비핵국가들과 이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무적.다무적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 주장은 지난 76년8월 한국문제 관련,
도쿄 국제 회의에서 첫 제기된 이후 80년 10월 6차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안,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10대정강중의 하나로 제시했으며 81년3월에는 노동당과 일사회당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동북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위해 양당이 노력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