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같이 시도단위로 지역개발5개년계획을
세우는 "지역개발계획제"가 도입된다.
30일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지역개발공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간에 균형개발을 유도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5개년계획주기에 맞추어 지역개발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균형개발관련 특별법을 제정,각시도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을수 없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92년부터 시행되는 7차5개년계획이 이미 마무리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첫 지역계획은 93년부터 96년까지의 4개년계획으로 하고 97년이후에는
중앙정부의 5개년계획을 수립할때 지방정부도 함께 5개년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계획에서는 각종 도로및 항만 공업단지 관광지 주택단지등의
개발사업을 시행주체별로국가사업 지방사업 공동사업(중앙과 지방및
지역간)등으로 분류,구체적인 시행계획및 재원소요와 함께 재원부담비율도
설정토록 할 방침이다.
타당성이 인정돼 지역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배정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소요재원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토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사업이더라도 수혜대상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된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일부를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계획제가 제대로 정착될수 있도록 각 시도에
장기계획수립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의 요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방자치제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 가능성이
불투명한 공약성개발사업을 남발,중장기계획을 수시로 번복하거나
중앙정부에 대해 무절제하게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폐단을 예방하기위한
것이다.
또 원자력발전소나 댐건설 해안매립등 국가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통제.조정권을 확보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있다.